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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절차법 위반

    • "결혼했어? 몸무게는?"…불공정 채용 기업 281곳 '철퇴'

      A제조업체는 지난해 ‘월 300만원·주5일제’로 구인 공고를 냈지만 정작 면접 또는 채용 시 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했다.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...

      2024.03.06 11:59

      "결혼했어? 몸무게는?"…불공정 채용 기업 281곳 '철퇴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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